'대출받았는데 후회된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요건과 주의사항, 대출 중도상환과 비교하여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무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대출을 받았지만 계약을 철회하고 원상 복귀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 중요한 이유
- 충동적 대출 결정 방지
- 소비자 보호 강화
- 신중한 금융생활 유도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기간
- 대출 실행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용카드 대금결제용 현금서비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대상 제외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 대출
- 개인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학자금대출 등 (단, 상품 유형 및 기관마다 일부 제한 있음)
❌ 제외되는 대출
구분 | 청약철회권 대상 여부 |
주택담보대출 | ❌ 대상 아님 (담보 설정 등 복잡성) |
사업자 대출 | ❌ 대상 아님 |
3천만원 초과 대출 | ❌ (일부 금융기관 제한 있음)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 ❌ 대상 아님 |
자동차할부, 리스 | ❌ (금융업권 외 영역 포함) |
※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수
대출 철회 절차 및 유의사항
- 14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문서(홈페이지/앱 등)로 철회 요청
- 받은 대출 원금 및 부대비용(이자·인지세 등) 전액 반환
- 금융기관은 관련 계약 및 기록 삭제
- 이미 사용한 금액은 전액 즉시 상환해야 철회 가능
-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은 사용일 수만큼 부담
- 일부 금융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청약철회권 vs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도상환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상환과 비교하였을 때 중도상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대출 청약철회권 또한 인지세정 35,000원 정도는 납부해야 합니다.
🧾 정리 한줄 요약
대출 청약철회권은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무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대출이 해당되지는 않으며, 원금 및 발생 이자를 즉시 상환해야 철회가 가능하니 사전에 금융사에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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