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조건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ambition money 2025. 4. 30. 16:22
청약 자격 요건 중 핵심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무주택세대주'와의 차이점, 그리고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개념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주란 세대의 대표자 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장 위에 표시되고, 세대주 관계에 ‘본인’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반면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뜻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정의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의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의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다음의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 청약 신청자 본인
  •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의 직계 가족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의 직계 가족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등으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구성원

다음의 구성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
  • 동거인: 법적 가족관계가 없는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주와의 차이점

  • 무주택세대주: 세대의 대표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중 한 명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 세대분리 하여 혼자인 1인가구인 경우 본인이 세대주 입니다.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청약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포스팅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약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