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원클릭 신고 서비스'란?
국세청은 2025년 3월 31일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원클릭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 주요 특징
-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유형 자동 추천
- 기장의무 자동 판별
- 수입·경비 내역 자동 입력
- 신고서류 자동 작성
💡 홈택스 메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원클릭 신고 메뉴에서 바로 이용 가능
원클릭 서비스로 가능한 주요 기능
자동 분류 | 신고유형(기장, 추계, 비사업자 등) 자동 선택 |
기장의무 제시 | 복식부기/간편장부 여부 자동 표시 |
데이터 사전입력 |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 자료 미리 입력 |
신고서 자동작성 | 수입·경비·공제 등 자동 계산 |
납부 및 환급 | 납부서 출력 또는 환급계좌 입력 후 제출 |
🧠 초보자도 오류 없이 신고 가능! 특히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신고유형별 개념 정리
신고유형 | 대상자 | 신고방식 | 세금부담 |
자기조정 | 본인이 직접 장부 작성 | 정확한 신고 가능 | 중간 |
외부조정 | 세무사 검토 필요 | 전문 확인 | 낮음 |
성실신고확인 | 고소득 사업자 (매출 기준 이상) | 전문가 확인서 첨부 | 낮음 |
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 | 간단한 장부 작성 | 다소 낮음 |
추계신고-기준율 | 일부 경비 자료 제출 | 기준경비율 적용 | 중간 |
추계신고-단순율 | 자료 없음 | 단순경비율 적용 | 높음 |
비사업자 | 프리랜서 등 | 장부 없음 | 낮음 |
분리과세 | 금융소득 등 특정소득 | 별도 세율 | 완납 |
1. 자기조정
- 의미: 본인이 직접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
-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장부를 성실히 작성한 일반사업자
- 특징:
- 수입금액, 필요경비, 세액 등을 본인이 계산
-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기능도 지원
- 장부 기장을 성실히 한 경우 선택 가능
2. 외부조정
- 의미: 세무사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장부를 검토 및 조정해주는 방식
- 대상: 일정 수입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등
- 기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
- 예) 도소매업: 15억 이상 / 제조업·음식업: 7.5억 이상 등
- 특징:
- 세무조사 리스크 ↓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함께 적용되기도 함
3. 성실신고확인
- 의미: 외부 전문가가 소득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해주는 제도
- 대상: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기준: 업종별로
- 도소매업: 연 15억 이상
- 제조·음식업: 7.5억 이상
- 서비스업 등: 5억 이상
- 특징:
- 전문가가 신고내용을 확인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
- 미확인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성실신고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도 있음
4. 간편장부
- 의미: 간단한 장부만 작성하여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는 방식
- 대상: 간편장부 대상자 (소규모 개인사업자)
-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
- 도소매: 3억 이하
- 제조·음식업: 1.5억 이하
- 서비스업: 7,500만 원 이하
- 특징:
- 복식부기보다 작성이 쉬움
- 직접 신고 가능
5. 추계신고 - 기준율
- 의미: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정
- 대상: 장부 미비, 간편장부 대상자
- 특징:
- 주요 경비(매입, 인건비 등) 자료가 있는 경우
- 경비자료가 부족하면 단순율로 계산해야 함
6. 추계신고 - 단순율
- 의미: 경비자료도 거의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
- 대상: 장부 미작성 + 경비자료 미제출자
- 특징:
- 업종별 경비율이 정해져 있음
- 국세청 제공 자료 기반 추정
- 실제보다 소득이 크게 잡힐 수 있어 세 부담↑
7. 분리과세
- 의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세율이 정해진 세금으로, 따로 신고하거나 자동 과세
- 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일부
-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 시)
- 특징:
- 대부분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일부는 선택 가능 (예: 비과세 종목 제외)
8. 비사업자
- 의미: 프리랜서, 강사 등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대상: 인적용역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작가 등
- 특징:
-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대상
- 경비계상 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적용 가능
- 필요시 추계신고 방식 선택
기장의무란? (복식부기, 간편장부, 비사업자)
신고유형을 선택하기 전, 본인의 기장의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 | 설명 |
복식부기의무자 | 중·대규모 사업자 | 도소매 3억↑, 제조 1.5억↑ |
간편장부대상자 | 소규모 사업자 | 위 기준 미달자 |
비사업자 | 프리랜서 등 | 장부 작성 의무 없음 |
📌 원클릭 신고 서비스에서는 자동으로 기장의무도 제시됩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의무대상: 중·대규모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에 준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가 큽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3 기준):
도소매업 | 3억 원 초과 |
제조업, 숙박·음식업 | 1.5억 원 초과 |
기타 서비스업 | 7,500만 원 초과 |
2. 간편장부대상자
의무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 수입과 지출만 간단히 기록하면 되고, 가산세도 적습니다.
3. 비사업자
의무대상: 프리랜서, 강사, 기타 인적용역 종사자 등
- 일정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인적 용역(강의, 작가, 모델 등)을 제공하는 경우.
-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장의무 자체가 없음.
종합소득세 환급도 간편하게
만약 사업소득보다 비용이 많거나, 공제를 많이 받는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원클릭 서비스에서는 신고 마무리 단계에서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집니다.
✅ 환급기간: 신고 후 약 2~3개월 이내
✅ 환급방법: 계좌입력 → 자동 입금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환급 상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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