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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원클릭 으로 쉽게 하세요.

by ambition money 2025. 4. 8.

 

국세청 홈택스 '원클릭 신고 서비스'란?

국세청은 2025년 3월 31일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원클릭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 주요 특징

  •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유형 자동 추천
  • 기장의무 자동 판별
  • 수입·경비 내역 자동 입력
  • 신고서류 자동 작성

💡 홈택스 메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원클릭 신고 메뉴에서 바로 이용 가능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원클릭 서비스로 가능한 주요 기능

 

자동 분류 신고유형(기장, 추계, 비사업자 등) 자동 선택
기장의무 제시 복식부기/간편장부 여부 자동 표시
데이터 사전입력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 자료 미리 입력
신고서 자동작성 수입·경비·공제 등 자동 계산
납부 및 환급 납부서 출력 또는 환급계좌 입력 후 제출

🧠 초보자도 오류 없이 신고 가능! 특히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신고유형별 개념 정리

 

신고유형 대상자 신고방식 세금부담
자기조정 본인이 직접 장부 작성 정확한 신고 가능 중간
외부조정 세무사 검토 필요 전문 확인 낮음
성실신고확인 고소득 사업자 (매출 기준 이상) 전문가 확인서 첨부 낮음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 간단한 장부 작성 다소 낮음
추계신고-기준율 일부 경비 자료 제출 기준경비율 적용 중간
추계신고-단순율 자료 없음 단순경비율 적용 높음
비사업자 프리랜서 등 장부 없음 낮음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특정소득 별도 세율 완납

 

1. 자기조정

  • 의미: 본인이 직접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
  •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장부를 성실히 작성한 일반사업자
  • 특징:
    • 수입금액, 필요경비, 세액 등을 본인이 계산
    •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기능도 지원
    • 장부 기장을 성실히 한 경우 선택 가능

2. 외부조정

  • 의미: 세무사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장부를 검토 및 조정해주는 방식
  • 대상: 일정 수입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등
  • 기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
  • 예) 도소매업: 15억 이상 / 제조업·음식업: 7.5억 이상 등
  • 특징:
    • 세무조사 리스크 ↓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함께 적용되기도 함

3. 성실신고확인

  • 의미: 외부 전문가가 소득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해주는 제도
  • 대상: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기준: 업종별로
    • 도소매업: 연 15억 이상
    • 제조·음식업: 7.5억 이상
    • 서비스업 등: 5억 이상
  • 특징:
    • 전문가가 신고내용을 확인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
    • 미확인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성실신고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도 있음

4. 간편장부

  • 의미: 간단한 장부만 작성하여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는 방식
  • 대상: 간편장부 대상자 (소규모 개인사업자)
  •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
    • 도소매: 3억 이하
    • 제조·음식업: 1.5억 이하
    • 서비스업: 7,500만 원 이하
  • 특징:
    • 복식부기보다 작성이 쉬움
    • 직접 신고 가능

5. 추계신고 - 기준율

  • 의미: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정
  • 대상: 장부 미비, 간편장부 대상자
  • 특징:
    • 주요 경비(매입, 인건비 등) 자료가 있는 경우
    • 경비자료가 부족하면 단순율로 계산해야 함

6. 추계신고 - 단순율

  • 의미: 경비자료도 거의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
  • 대상: 장부 미작성 + 경비자료 미제출자
  • 특징:
    • 업종별 경비율이 정해져 있음
    • 국세청 제공 자료 기반 추정
    • 실제보다 소득이 크게 잡힐 수 있어 세 부담↑

7. 분리과세

  • 의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세율이 정해진 세금으로, 따로 신고하거나 자동 과세
  • 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일부
    •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 시)
  • 특징:
    • 대부분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일부는 선택 가능 (예: 비과세 종목 제외)

8. 비사업자

  • 의미: 프리랜서, 강사 등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대상: 인적용역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작가 등
  • 특징:
    •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대상
    • 경비계상 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적용 가능
    • 필요시 추계신고 방식 선택

기장의무란? (복식부기, 간편장부, 비사업자)

 

신고유형을 선택하기 전, 본인의 기장의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설명
복식부기의무자 중·대규모 사업자 도소매 3억↑, 제조 1.5억↑
간편장부대상자 소규모 사업자 위 기준 미달자
비사업자 프리랜서 등 장부 작성 의무 없음

📌 원클릭 신고 서비스에서는 자동으로 기장의무도 제시됩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의무대상: 중·대규모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에 준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가 큽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3 기준):

도소매업 3억 원 초과
제조업, 숙박·음식업 1.5억 원 초과
기타 서비스업 7,500만 원 초과

2. 간편장부대상자

의무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 수입과 지출만 간단히 기록하면 되고, 가산세도 적습니다.

3. 비사업자

의무대상: 프리랜서, 강사, 기타 인적용역 종사자 등

  • 일정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인적 용역(강의, 작가, 모델 등)을 제공하는 경우.
  •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장의무 자체가 없음.

종합소득세 환급도 간편하게

 

만약 사업소득보다 비용이 많거나, 공제를 많이 받는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원클릭 서비스에서는 신고 마무리 단계에서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집니다.

✅ 환급기간: 신고 후 약 2~3개월 이내
✅ 환급방법: 계좌입력 → 자동 입금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환급 상태 확인 가능